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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구합4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원고는 1993. 10.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6. 7. 7.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2011. 7. 26.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택시운전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고는 2015. 2. 7. 06:12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F 개인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춘천경찰서장은 2015. 3. 2.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사전통지한 다음 같은 날 원고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았고, 피고는 2015. 3. 3. 원고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4. 11.자로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5. 3.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2호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취운전을 하게 된 것은 원고가 부른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지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의 택시운전자격 또한 취소되어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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