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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20구단143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2. 13.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20. 5. 13. 22:48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20. 6. 1.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 당시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잘못된 고지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채혈측정을 통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원고는 야근을 하면서 음주 사실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인식하였다면 주유원들에 의하여 신고될 수도 있는 주유소를 들르지 않았을 것인 점, 단속 경찰관이나 대리운전기사도 원고의 상태가 전혀 술을 마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점, 원고 직장에서는 대리비를 지원하고 있어 원고가 음주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원고가 기존 음주운전 이후로 교통법규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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