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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8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면허 정지 상태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 대구달서경찰서로부터 ‘2004. 1. 29.부터 2004. 3. 9.까지 40일간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정지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32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기 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아보았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37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약 7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운전거리,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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