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등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12. 03: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산타페 승용차의 본넷 측면 및 트렁크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5,792,0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량 피해사진 각 견적서, 영수증(증거목록 37, 38, 40, 42, 43, 46, 48, 49, 55) 수사보고(피해자 O, M 차량 견적 관련)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내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탐문 관련 1), 처방전, 복용약,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 피고인이 뇌전증과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행정입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언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