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7 인 승 유니 버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5:36 경 인천 중구 중 산로에 있는 신공항 고속도로 공항 방면 7.95km 지점에서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국제공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C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가 고장으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4세 )를 2016. 1. 7. 16:14 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 길 25에 있는 가톨릭 관동 대학교 국제 성모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피해자 F(1 세) 을 2016. 1. 13. 18:30 경 위 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 검안서 사본, 각 검시 조서 사본, 진료 소견서, 뇌사 판정서, 사망 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고속도로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 사진, 버스 영상 CD,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