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 2566] 피고 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블록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9.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게 공급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 15. 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43,158,65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63매를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태종기업으로부터 공급 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2. 31. 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0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8매를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53]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23.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