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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98』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2. 12. 24. 02:38경 서울 광진구 D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잠시 피씨방의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놓은 코트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30』

1. 특수절도

가. 2012. 4. 14. 01: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H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I SL125S 오토바이 1대(시가 300만원 상당)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4. 14. 01:10경 제 가항과 같은 동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H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L SL125S 오토바이 1대(시가 300만원 상당)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4. 01:10경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화양동 4-20 롯데리아 건국대학교병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I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8』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서조서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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