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C와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공모한 후 2016. 1. 5. 새벽 무렵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F 뉴 포르테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열쇠( 일명 딸 키) 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공모한 후 2016. 1. 9.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I 에스엘 125 에스 (SL125S) 포르테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1.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현금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06:06 경 서울 도봉구 J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L 시티 (CT )100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11. 06:20 경 서울 도봉구 M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O 시에이 (CA )110 이 (E)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