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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01. 22:00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에 하천 인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원호리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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