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3 2014고단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를 고아읍 쪽에서 구미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