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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정6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5. 22:00경 광양시 B 원룸 404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C의 직원인 피해자 D(39세, 남)이 평소에 건방지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발로 2-3회 가량 밟고,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7-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 2만원 상당의 미닫이 중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1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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