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89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7. 01: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여, 51세)과 서로 반말을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4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화해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