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차용증, 채무자란의 피고 ‘B’ 부분은 제1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B’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3. 17. 변제기를 2005. 10. 30.로 정하여 600만 원을, 변제기를 2005. 12. 30.로 정하여 2005. 4. 17. 96만 원 및 2005. 5. 17. 30만 원을 각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26만 원(= 600만 원 96만 원 30만 원) 및 이 중 6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10. 31.부터, 나머지 126만 원에 대하여는 2005. 12.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
㉮ 피고는 원고의 배 과수원에서 일하면 평생 피고를 쫓아내지 않겠다는 원고의 제안에 따라 2002년경부터 3년간 원고의 과수원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약속을 어기고 일한 대가도 주지 아니한 채 피고를 쫓아냈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가 3년간 일한 대가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원고도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원고는 2006. 6. 26.경 아벨라 승용차 구입비용 200만 원을 피고의 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그 결제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5. 2. 23.경 원고의 목 수술비 300만 원 및 기타 과수원에서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 등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