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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나9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28. 피고에게 2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일주일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0. 11. 30. 재차 피고에게 6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일주일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 원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2010. 7. 28.자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①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게 2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② 또한 원고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을 근거로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어음법 제70조 제1, 2항 또는 수표법 제51조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위 약속어음은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의 2010. 11. 30.자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① 피고는 사실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통모하여 허위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②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0. 11. 30. 원고에게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1점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가 위 600만 원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 위 시계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원고의 2010. 7.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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