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8.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김해시 K 임야 12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7.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8. 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8. 3. 21. 소외 L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6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6.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J의 대동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2003. 10. 15. 4,455,219원, 2004. 6. 1. 2,000만 원, 2007. 8. 1. 5,426,7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1. 5. 9.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원고의 사실상 재산이며, 위 재산은 2011. 12. 원고가 등기해 가기로 하고 양도세 등 모든 비용은 원고가 책임을 진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2,400만 원을 이자 연 10%를 가산하여 2011. 12.경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7.경 피고가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피고가 위 부동산을 기초로 농기계 구입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하므로,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