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5.부터 2016. 1. 5.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7,626만 원을 대여하였다.
(1) 2014. 2. 5.부터 2014. 2. 13.까지 덕소 집 계약금으로 지급한 3,400만 원, C아파트 분양계약금으로 지급한 5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200만 원, 합계 4,100만 (2) 2015. 8. 24.부터 2015. 12. 24.까지 5개월 동안 매달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각 300만, 합계 1,500만 원 (3) 2015. 10. 28. 공동으로 말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빌려간 150만 원 (4) 2015. 10.부터 2016. 1.까지 여행비용 명목으로 피고 통장으로 적금한 100만 원 (5) 그 동안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180만 원 (6) 2015. 9. 24. 지급한 미화 80만 달러(원화로 환산한 96만 원) (7) 집기와 패물 구입비용 1,5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7,626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일부 금원을 생활비조로 지급하거나 패물 등을 구입하여 준 사실, 원고는 피고와 헤어진 후 2015. 7.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30999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9. 1. 위 소를 취하하고, 같은 달 14. 피고에게 ‘쌍방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