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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4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목포시 하당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과거 피고인이 성인오락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내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6:0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로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줄 계획이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400만 원, 같은 달 26.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진술, 추가진술서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2012. 12. 10.자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광주에서 실제 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오락실에 투자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1,000만 원을 오락실 운영과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투자를 권유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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