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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0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4:37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285에 있는 원인재역 5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7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개처럼 맞고 끌려갈래, 조용히 끌려갈래”라고 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약 5m 가량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CCTV 사진, 소견서 사진, 진료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04:37경 지하철역 부근 도로변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약 5m를 강제로 끌고 간 사건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대인기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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