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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7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5:42 경 하남시 B, 1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2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테이블과 벽에 온 몸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표,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내사),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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