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8. 29.경 대전 유성구 C, 129동 1004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주고받는 D 모임에 접속한 후, 10대 여성이 알몸인 채로 성기를 드러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동영상 “138345975207.mp4” 파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네이버 N드라이브(ID:E)에 저장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6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5. 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의 트위터에 “초중고생 자영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2015. 9. 2. 14:39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2만 원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D 메신저로 전송 받은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10대 여성이 방에서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동영상 “2013.mp4” 파일 등 30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9. 2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3편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주거지 출장수사 및 스마트폰 이미지, 범행파일 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분류에 대하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