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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1154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7682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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