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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2 2012고단10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6. 23.부터 2011. 7. 10.까지 보령시 E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 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교회 재정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8. 27.경 당진시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 G교회 소유의 보령시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7,052만 4,487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G교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J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1만 6,6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I조합에서 전항과 같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2억 5,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그중 2,866만 1,052원을 피고인 명의계좌에 입금하여 위 G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6만 1,05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8, 41, 51, 53, 54, 58, 60, 62번)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절차 착수통지서 사본, 회의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대출원장,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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