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2.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번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원단 염색가공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염색가공대금 10,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1. 11.경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곳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염색가공대금 합계 86,101,271원을 안산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거래현황 사본,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각 입금표, 각 입금표 및 정산서, 각 입금표 및 확인서(사본), 통장거래내역,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통장거래내역, 자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