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부터 2013. 4. 10.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 23. 위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거래대금 1,200,000원을 피고인이 국민은행 태전동 지점에서 미리 만들어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30. 출금하여 그 무렵 경기도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7. 29.부터 2013.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254,04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내역 사본
1. 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D 명의 통장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피고인이 횡령범행 후 수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피해자 회사 통장에 입금하여 반환한 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