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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10 2017고단4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1. 00:5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 등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년들 이 따위로 장사할 거냐

”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위 주점 출입문 손잡이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주점 카운터 테이블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것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 F에게 “ 너 이 새끼, 죽인다.

” 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상해진단서 기재와 부합 정도, 진술에 임하는 태도, 피고 인과의 관계, 허위 진술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인정)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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