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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욕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4. 9. 00:25 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서 같은 구 한강로에 있는 신 용산 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았던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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