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았던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