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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도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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