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2. 6. 01:3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하리스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중역 방면에서 마당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한 D 재규어 승용차 우측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카니발 승용차 좌측 뒷휀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777,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구룡수산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202동 앞길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