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22: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사거리 부근 어느 음식점 앞부터 같은 구 B 건설현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