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와 강제경매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위 담보권을 기초로 한 임의경매가 아니고 채무 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의 허가는 위 강제경매로 인하여 피고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는데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9.13. 선고 77다1476 판결 (판결요지집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1) 1612면, 법원공보 570호 10295면)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애생사회복지회
피고, 항소인
동남식품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그중 피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들의,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부산 동래구 반여동 산 160의 1 임야 1정 4반 6무보에 관하여 피고 동남식품주식회사는 1973.7.5.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29996호로서 한 같은 해 6.4.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1974.6.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33122호로서 한 같은 해 6.12.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채권 최고액 3억 2천만 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3123호로서 한 같은 해 6.12.자 채권 최고액 미화 60만불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3124호로서 한 같은 해 6.12.자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법 제7조 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법 제7조 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3125호로서 같은 해 6.12.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사건 임야라 부른다)에 관하여 피고 동남식품주식회사(이하 동남식품이라 부른다)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부른다)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동남식품의 보조참가인인 위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원고는 원래 재단법인 애생사회복지회였다가 1973년도 이전에 사회복지법인 애생사회 복지회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다)에 대하여 돈 3,406,576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명의를 얻은 다음 원고의 기본재산인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법원 72타2910호 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게 되자 피고 동남식품은 1973.6.4. 이를 경락하여 원고의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없이 위와 같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 부산은행 앞으로 위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본재산인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이던 위 한국상업은행의 강제집행실시로 피고 동남식품이 이를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기본재산처분행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피고 동남식품은 원고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조직 변경되기 이전 재단법인으로 있을 당시 위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기채함에 있어서 그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이사건 임야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를 얻은 바 있으므로 이사건 임야의 피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도 위 허가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같이 위 경매절차가 담보권을 기초로 한 임의경매가 아니고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고 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이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동남식품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법상 요구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동남식품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동남식품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없이 이루어져서 무효라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부산은행 앞으로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