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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1.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하여 경찰에게 적발되어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납부해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급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 (D) 로 2015. 1. 21. 1,500만원, 2015. 1. 26. 300만원 등 2회에 걸쳐 총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6. 창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돼지 축사 운영에 대한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돼지 축사 부지는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피해자는 축사 시설비용 중 절반을 투자하는 것으로 약속한 이후, 2015. 2. 하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축사 부지를 차 순위로 입찰하였다.

그런 데 입찰 금액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을 이용할 생각이었고, 법원 경매에서 차 순위로 입찰하지 못하고 돼지 축사를 낙찰 받는데 실패하여 매매대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돼지 축사 부지 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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