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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2 2013노5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횟수가 34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2010. 11.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4면 제6째줄 “법률 제9738”호를 "법률 제11369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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