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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5 2013고정12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말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군포시 B 건물 측면에 알루미늄 새시와 나무판을 이용하여 7.15㎡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관련 자료제출, 등기부등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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