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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가단32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4.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43.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4. 2.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4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3.부터 24개월, 차임 월 150,000원, 수도료 월 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6.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8. 4.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및 수도료 합계 월 15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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