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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08 2016가단12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5년 6월경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283.8㎡의 인도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3. 20. 피고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09. 3.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해 주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 5월말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20,000,000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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