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2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9.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 15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모욕

o. 피고인은 2013. 2. 10. 0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G 경사에게 동료 경찰관 등이 보고 있는 중에 “개새끼, 씹새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o. 같은 날 01: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계하자 위 형사당직실 직원 등이 보고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