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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4 2019고정5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영화의 거리와 관련하여 거짓 기사를 작성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D에 작성한 ‘E’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부천시 암덩어리 B입니다. 영화의 거리 있는지 30년이 가까이 되는데 아니라고 가짜뉴스 남발 F나 망해야 부천시 발전합니다.’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C의 D 게시 글에 ‘B 양아치 딱 끈으세요 부천시 발전 지름길입니다’, ‘부천시 암덩어리 B입니다’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같은 법 제70조 제3항), 모욕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공소제기 후인 2019. 7. 24. 이 법원에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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