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16:5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중앙사우나 주차장에서 같은 구 서둔로 40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