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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16:5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중앙사우나 주차장에서 같은 구 서둔로 40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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