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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7가합1031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 C의 자녀로 E일자 출생하였다.

나. 원고와 D은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금 외 수익자로 하여, 2013. 3. 4.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3. 9. 30.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질병고도장애(1, 2급) 생활자금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2’ 참조)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단, 자폐장애, 정신장애, 간질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간 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호흡기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단, 해당년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합니다)에 질병 고도장애(1, 2급)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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