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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7가합730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6. 14. C병원에서 받은 지적장애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2014. 3. 31. D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의 딸인 피고 B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약관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대상인 질병고도장애(1,2급) 생활자금과 관련하여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2조는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6)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질병 고도장애(1, 2급)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

다. 피고의 지적장애 진단 피고는 2016. 6. 3. C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은 결과 시각-운동 통합 발달검사를 통해 추정된 지적기능은 IQ45.03,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해 측정한 지능지수는 IQ47,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SA) 6세 8개월, 사회성지수(SQ) 44.2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2016. 6. 14. 위 병원에서 2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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