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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2 2014가단71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2.경 피고에게 10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2. 2.경 주식회사 동연개발(이하, 동연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C 일원에 건립 예정인 D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32평형 10세대를 세대 당 15,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동연개발로부터 약정서와 동연개발 및 D지역 주택조합장 E 명의로 된 분양대금 15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위임인이 동연개발, D지역 주택조합으로 된 위임장, 동연개발과 D지역 주택조합장 E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다. 동연개발과 D지역 주택조합은 약정 분양예정시기인 2003년 2월까지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하였고, 동연개발은 2006. 11. 3.경 피고에게 약정금을 같은 해 12. 10.까지 환불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으며, 피고가 동연개발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중개하였던 F은 2006. 11. 7.경 피고에게 동연개발이 위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2006. 12. 10.까지 피고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4. 2. 2. 38,000,000원, 같은 달 25. 28,500,000원, 같은 해

3. 31. 9,500,000원, 같은 해

4. 15. 28,500,000원, 같은 해

8. 31. 19,000,000원, 2008. 8. 20. 5,000,000원 합계 128,8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1. 11.경 피고에게 1년 뒤 이자 5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128,5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1,500,000원(= 150,000,000원 - 12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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