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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53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2. 17. 300만 원, 같은 해

3. 13. 300만 원, 같은 해

3. 21.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6. 4. 5. C에게 300만 원, 같은 해

4. 7. D에게 400만 원, 같은 해

4. 7. 피고에게 2,3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 2006. 5. 19.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15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 12. 30만 원, 같은 해

6. 22.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1,500만 원 대여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2006. 2. 17. 300만 원, 같은 해

3. 13. 300만 원, 같은 해

3. 21.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3. 22. 액면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후 그 중 피고로부터 890만 원을 변제받았다.

2) 3,000만 원 대여 부분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4. 5.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통장을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이자는 연 10%, 변제기는 2006. 7. 5.까지로 약정하였다. 3) 150만 원 대여 부분 2006. 5. 19. 피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150만 원을 대여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금 3,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06. 1. 5.경 KT협력사인 주식회사 인포스텔로부터 하도급 제의를 받아 원고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동업자금으로 3,350만 원 2006. 2. 17. 300만 원, 같은 해

3. 13. 300만 원, 같은 해

3. 21. 300만 원, 같은 해

4. 7. 2,300만 원, 같은 해

5. 19. 150만 원을 송금받은 돈의 합계액 을 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으며, 그 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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