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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6 2017고단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27』 피고인은 2017. 4.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 앱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18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4. 18. 경부터 2017. 6. 25. 경까지 사이에 7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7,6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070』 피고인은 2017. 6.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마일리지를 보내주면 피 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5,000원 상당의 위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 마일리지를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마일리지를 입금 받더라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120』 피고인은 2017. 6.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 마일리지를 보내주면 피 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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