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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2 2014고단2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2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렌트카를 그만두고, 철도청에 렌트카 150대를 출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현금이 모자라서 다른 렌트카 사장들과 정비공장 사장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렌트카를 장기 임차하면 월 15%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렌트카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3,000만 원, 2013. 8. 22.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에게 “내가 그동안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사무실에서 교차베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손실을 보지 않고, 15~2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거나 아이디 차단을 당하는 등으로 손실을 보았으며, 2개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승, 패를 모두 거는 일명 ‘교차베팅’을 하더라도 환전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등 베팅한 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도박에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에 대한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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