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의 회사 창업 및 주식 소유 1) 원고와 피고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동창으로 같은 과 동창인 소외 C, D 및 같은 대학 산업공학과 출신인 소외 E 등과 함께 2000. 4. 4. 음향기기 제조 및 판매업, 반도체 및 부품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는 80,000주였는데, 피고는 그중 22,100주를 소유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그중 20,400주를 소유하면서 소외 회사의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였다.
나. 1차 주식 이전 원고는 2005. 6.경에는 소외 회사의 주식 27,841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6. 30. 그중 19,8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아무런 반대급부의 교부 없이 피고 명의로 이전(이하 ‘이 사건 1차 양도’라고 한다)되었다.
다. 2차 주식 이전 및 명의신탁 약정 원고는 2005. 11. 30. 자신 소유의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측근인 G 명의로 이전(이하 ‘이 사건 2차 양도’라고 한다)하고, 그 중 3,000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3,000주의 소유명의를 신탁한다’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코스닥 상장 및 명의신탁 주식 처분 대금 지급 위 3,000주는 2007. 2. 6. 액면분할을 통해 3만 주가 되었고, 소외 회사는 2009. 3.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원고가 2009. 10.경 피고에 대하여 위 3만 주에 대한 현금화를 요구하여,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3만 주에 대한 대가로 5억 1,600만 원(= 3만 주 × 2009. 10. 12.경의 소외 회사의 주당 가격 17,2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