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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1 2013노1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 동안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동일한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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