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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노24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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