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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3 2014노22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징역형(징역 1년 6월)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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