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0.08 2014노5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소집 기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