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0.15 2014노505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타인 명의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